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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관심소식] EU, 非EU기업 포함 공급망실사법(CSDDD) 의무 법안 승인 및 채택

  • 작성자 : 관리자
  • 작성일 : 24.03.20
  • 조회수 : 674

1. 3월 19일 EU법제사법위원회는 인권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 기업활동을 완화하도록 실사 의무화 규정 채택

    노예제, 아동노동, 노동 착취, 생물 다양성 손실 등 부정적인 영향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사항 포함


        <<해당기업>>

      1) 설계, 제조, 운송, 공급, 유통, 운송, 보관 등의 종사 기업

      2) 종업원 수 1,000명 이상

      3) 매출액 4억 5천만 유로(약 6,540억원) 이상인 EU 및 비 EU 기업과 모회사

      4) 로열티로 창출된 수익이 최소 2,250만 유로(약 327억원)인 경우 

      5) 매출액 8천만 유로 이상인 프랜차이즈


2. 기업정책과 리스크관리시스템을 실사와 통합하고 비즈니스 모델이 파리 협약* 제한에 부합하도록 전환해야 함

   전환계획에는 ▲기후변화 목표 목표 달성 방법에 대한 주요 조치 계획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투자에 대한

   수치 등의 설명이 포함되어야 함

    * The Paris Agreement(2015.12):기후변화에 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조약. 지구 온난화를 1.5℃로 제한해야 함을 강조


3. 기업이 실사 의무 비준수 시 피해자에게 전액 보상과 기업의 전세계 순매출액의 최대 5%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


4. 유럽의회와 회원국의 공식 승인 후 EU 공식 저널 게재 20일째 발효 예정



출처 : European Parliament First green light to new bill on firms’ impact on human rights and environmen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