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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 마크

소유권 및 용어의 정의

  • 인정 마크의 소유권은 인정기관에 있으며, 인증 마크 소유권은 윤리준법경영인증원에 있습니다.
  • 윤리준법경영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조직은 인증 마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

인증 마크의 사용방법

  • 인증 마크의 기본 사용규정은 ISO 17030:2021 을 따릅니다.
  • 인증 문구는 다음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.
    • 인증된 조직의 식별 정보 (예: ENCC-MSC-xxx)
    • 경영시스템 유형 및 해당하는 표준 (예: ISO 37301:2021)
    • 인증서를 발행한 인증기관명 (윤리준법경영인증원)
  • 인증 마크의 원본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비율로 조정을 해야합니다.
  • 인증 마크의 최소 사용 크기는 15㎜ 입니다.
  • 인증 마크의 색상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.
  • 인증 범위가 취소 또는 축소되는 경우 취소 또는 축소된 범위에 대해서는 인증 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합니다.
  • 인증 마크는 인증받은 분야와 관련이 있는 홍보물 등에 사용될 수 있으나, 제품, 제품 포장에 사용되거나 제품 적합성을 의미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.
  • 인증 마크는 시험성적서, 교정성적서, 검사성적서에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.
  • 인증 마크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
    • 제품 또는 제품포장
    • 샘플 또는 기타 제품 적합성에 관한 진술서 (시험성적서, 교정성적서, 검사성적서)
    • 깃발, 건물 또는 차량

고객 준수사항

  • 인터넷, 브로셔나 광고 또는 기타 문서와 같은 전달매체에 인증 상태에 대한 언급하는 경우 윤리준법경영인증원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  • 인증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.
  • 인증문서 또는 인증문서의 일부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용하여야 합니다.
  • 인증의 취소되는 경우 인증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모든 홍보물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합니다.
  • 인증범위가 축소되는 경우 모든 홍보물을 수정하여야 합니다.
  • 경영시스템 인증에 대하여 윤리준법경영인증원이 제품(서비스 포함) 또는 프로세스를 인증한 것으로 언급하지 않아야 합니다.
  • 인증이 인증 범위 이외의 활동과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언급하지 않아야 합니다.
  • 인증 시스템의 명예 손상으로 인하여 공공의 신뢰가 상실되도록 인증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.

사용기한

  • 인증 마크는 효력정지 및 취소의 사유가 없는 한 인증 유효기간 동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인증 마크 사용의 정지

  • 인증 마크는 인증 정지 또는 취소 기간 동안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
  •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사실에 대한 공표를 하고, 부당한 고객유인 관련하여 공정거래법률 위반 행위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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