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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관심소식] 미 SEC,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 확정

  • 작성자 : 관리자
  • 작성일 : 24.03.08
  • 조회수 : 374

1. 미국 뉴욕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이 2026년부터 SEC에 온실가스 배출량(스코프 1과 2)을 포함한 연례보고서를

   제출하는 것이 새 규정의 주요 내용. 이번 규정은 스코프 3 보고 요구 사항이 제외된 상태로 최종 확정.


2. 핵심내용: 

  1.   1) 적용 대상: 2026년부터 상장 대기업(LAF)과 상장 중기업(AF)에 적용. 소규모 기업은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.
  2.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* LAF는 시가총액 7억 달러 이상, AF는 시가총액 7500만 달러이상 2억5000만 달러 미만 기업. 
  3.        

  4.   2) 보고 요건:
  5.       - 기후 관련 위험과 그 영향에 대한 공개 필요
  6.       - 위험 대응 및 재무 영향에 대한 계획 제시
  7.       - 이사회와 경영진의 기후 위험 관리 역할 명시
  8.       - 기후 관련 위험 관리 프로세스 포함
  9.         
  10. 3) 추가 보고 사항: 자연 재해로 인한 비용 및 손실, 탄소 상쇄 및 재생 에너지 크레딧 사용에 대한 정보 포함 요구


  11. 출처: 임팩트온